병역의무
- 만 19세에 해당자는 남성은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가집니다.
- 만 19세 이상은 입영통지서나 자연입대를 통하여 21개월(육군)의 군복무 의무를 가집니다.
입영연기
- 본교는 교육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으로 시행 법령에 따라 재학기간동안 입영연기가 가능합니다.
※ 입영연기가 불가능 한 자
- 퇴학 또는 제적처리가 된 자
-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회피하거나 행방을 감추는 경우 또는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자
-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자
-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자
입영연기 절차
1. 각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입영기일 연기원 신청 *병무청 병무민원포털 사이트(http://mwpt.mma.go.kr/) > 현역/상근입영 > 입영기일 연기원 신청
2.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연기사유 “학점은행제 수강사유 연기” 선택
3. 학습기관명, 연락처, 학습과목명, 수강기간 등 신청 작성 후 완료
※ 유의사항 : 입영연기는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.
※ 문의
- 일반휴학자 중 군입대자는 필히 입대 전에 입영통지서 사본과 본인 장을 지참 교학관리처에 입대휴학 수속을 필하여야 한다. 불이행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.
- 사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 장기복무로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현역복무 기간만 휴학기간으로 인정되며 휴학원에 작성된 복학기한내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될 수 있음.
- 입대휴학 중 귀향 조치자는 1주일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.
- 군복무 중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제대한 자는 해당 복학하기 수업일수 1/4선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.